

인터넷을 어슬렁거리다가 “장애인연금제도”라는 배너를 보게 되었습니다.
클릭해서 봐도 전체적으로다가 잘 모르겠고, 바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. ^ ^
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분들께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제도가 7월부터 실시된다는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.
일견(一見),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
그래서 장애인연금제도에 관한 주요내용만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추려봤습니다.
집중신청기간이 ★5월 31일~6월 11일이라고 하는데,
이 기간 이후에 신청한 분들은 자격심사를 마치는 순서대로 지급을 하고 7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네요.
참, 만 18세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이라고 지급대상을 명시 하였습니다. 꼭 확인하시구요! 먼저...타 사이트에서 장애인연금신청을 알기 쉽게 정리해 놓은 것 먼저 보시구요.^^

여기서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해서 소개한 글들입니다. (초보에게는 발췌하기도 힘들다는는거 이제야 알았습니다. ㅜ . ㅜ)


장애인연금은 소득과 재산정도에 따라 장애인연금이 다르게 지급된다고 합니다.


그리고 연금액은 두가지로 분류되어 있네요.


마지막으로, 아주 중요한 연금신청에 관한 내용이네요.

신청은 중증장애인 본인 신분증과 본인통장(지급계좌)을 지참하고,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·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.
부모와 자녀들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, 이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,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구요.

조건에 충족되시는 분들 하나도 빠짐없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.
장애인연금제도에 관한 문의나 궁금한 점은,
장애인연금 홈페이지(www.e-welfare.go.kr/pension)
보건복지부 콜센터 (국번없이 129번)으로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.
아...그리고 장애인등록/장애등급심사제도에 대해서는 여기 싸이트를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
장애인등록 / 장애등급심사제도 사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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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ubject: 자식들 앞에서 못 볼 꼴 보인 부모의 심정이란
Tracked from 달콤한 나의 도시 경기도 [2010/08/06 15:16] 삭제건강만큼 소중한 재산이 또 있을까요? 건강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해야하고, 마음대로 먹지도 씻지도 돌아다닐 수도 없는 신체적 불편함과 심적인 좌절감.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차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울 텐데요, 신장병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차현숙씨(가명.63.여.수원시)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하루하루 치료비를 걱정해야하는 경제적인 부담까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. 차현숙씨(가명.63) 차현숙씨에게 신장병이 찾아온 건 3년 전...






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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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좋은 제도가 점점 더 생겨, 장애우들도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되면
더없이 좋을 것 같아요^^
장애인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좋은 것 같습니다 ^^
유익한 제도네요 ^^
훈훈한 소식에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^^
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
제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문의해보니 6월11일 집중접수기간에 접수하신 분들은
7월 20일에서 하순사이에 지급되고... 집중접수기간 이후에 신청하신 분들은 순차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!!
음...복잡하네요..
좋은정보 감사~~
이세상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살기좋은 나라가 되었음 좋겠어요.
경기도에서 중증장애인에게 일정 연금을 지급하는 "장애인 연금"을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.
관련 트랙백 엮고 가겠습니다. :D
생색내기 제도였습니다..저희아버지 장애2급이셨는데,새로 만든 규정에는 3급으로 하락시키고, 아무혜택도 받지 못하게 하더군요. 오히려 왔다갔다 일처리하느라 월차내고, 이것저것 검사비만 돈10만원 날리고. 정말 어이없습니다..의사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...자기들도 솔직히 전시행정이란거 인정한다고,...위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최대한 수령할 수 없도록 까다롭게 되어있다고 하시더군요..